최윤선 무주군의원 "아동·청소년 투자는 무주 미래에 투자"

박종수 2025. 6. 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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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무주군의회 최윤선 산업건설위원장이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최근 열린 제317회 1차 정례회에서 '무주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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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조례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무주군의회 최윤선 산업건설위원장이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최근 열린 제317회 1차 정례회에서 '무주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윤선 무주군의원 [사진=무주군의회 ]

조례안은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이 놀 곳을 찾아 키즈카페나 놀이시설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원정을 다니는 점을 개선하고 무주군이 어린이 복지 증진을 위해 직접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시설을 건립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 명시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뛰어놀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보호자 휴식공간을 두도록 했다.

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조달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민관협력도 열어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시했다는 의의도 있다.

최윤선 위원장은 “무주군의 모든 아동·청소년은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들이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기성세대와 지역사회, 지자체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조례에 대해 무주군민이 많은 관심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또 “매일 즐겁고 행복한 어린이, 어린시절의 기억이 따뜻한 청년의 모습이 있어야 무주군의 미래도 말할 수 있다. 본인이 의정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정치적 목적 또한 아동·청소년 복지”라며 꾸준히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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