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에 저서 돌린 22대 총선 예비후보,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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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 총선에 출마하면서 기자들에게 저서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지역 예비후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 본인 저서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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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yonhap/20250612092946159lcfx.jpg)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4·10 총선에 출마하면서 기자들에게 저서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지역 예비후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 본인 저서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에게 물품 등 기부를 할 수 없다.
A씨는 저서를 전달하는 대상이 기자여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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