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57억 부과…6월까지 납부

조명휘 기자 2025. 6. 12. 08: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46만733건, 457억2684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3만9474건, 139억5897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해당된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 대전시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안내 홍보문. (사진=대전시 제공) 2025.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46만733건, 457억2684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8억원, 4.2% 증가한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3만9474건, 139억5897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다.

이어 유성구 11만7076건에 124억9681만원, 중구 6만9604건에 66억7950만원, 동구 6만9904건에 65억8513만원, 대덕구 6만 4675건에 60억643만원 순이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해당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상·하반기로 나누지 않고 연간 세액을 한 번에 고지했다.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이번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