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남의 차 박살…“일찍 나왔으면 큰일날 뻔”
[앵커]
경기도 성남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의 차를 부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을 경찰이 조사해 보니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게 적발되어 구속까지 됐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시행된 법 때문인데요.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남성.
뒷짐을 진 채 비틀거리더니 무언가를 떨어뜨립니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집어 든 건 다름 아닌 흉기.
위태롭게 주차장을 걸어 다니던 남성은 주차된 차에 화풀이를 시작합니다.
발길질하며 차 위에 올라타고, 급기야 소화기를 집어던지기까지 합니다.
남성은 이곳 지하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인이 흉기를 든 남성을 발견했지만 집으로 돌려보냈고, 남성은 다시 나와 차량을 부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봉변을 당한 차주는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차량 파손 피해자/음성변조 : "한 시간만 일찍 차에 물건을 가지러 갔었더라면 마주쳤을 상황인지라 마주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진짜 상상이 안 되고요."]
경찰은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누군가를 직접 위협하지 않더라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면 처벌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두 달가량 됐는데, 해당 죄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 수는 70명에 달합니다.
다만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서는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지은/KBS 자문 변호사 : "공공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곳만을 얘기하면 너무 (범위가) 적다...흉기의 정의 같은 것 가지고도 또 다툼이 있거든요."]
경찰청은 시행 3개월 간의 검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단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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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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