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6개월' 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나…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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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상장을 미끼로 수십억 원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게 됐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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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암호화폐 상장을 미끼로 수십억 원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게 됐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출국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외출 금지, 공범 및 증인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안성현 외에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사업가 강종현에 대해서도 이날 보석이 인용됐다. 이 전 대표는 배임수재 혐의를, 강 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안성현은 2021년 강종현에게 A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에 이르는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안성현는 강종현에게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도 있다.
재판부는 안성현이 강종현에게 명품 시계 2점과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봤다. 다만, 안성현가 강종현에게 현금 3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며 "안성현는 이 전 대표와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를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1심에서 4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약 5개월 이상 옥살이했다.
한편,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한 안성현은 2017년 5월 성유리와 결혼해 유명세를 탔다. 성유리는 지난 2022년 1월 결혼 5년 만에 쌍둥이 딸을 얻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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