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 살해 용의자, 범행 직후 대구서 세종까지 도주

유영규 기자 2025. 6. 1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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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해자안전(신변보호)조치를 받던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을 이틀째 쫓고 있습니다.

어제(1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 용의자인 40대 남성 A 씨는 범행 직후 차량 등을 이용해 세종시의 한 야산까지 달아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 안전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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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신변보호 중이던 스토킹 피해자 자택

경찰이 피해자안전(신변보호)조치를 받던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을 이틀째 쫓고 있습니다.

어제(1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 용의자인 40대 남성 A 씨는 범행 직후 차량 등을 이용해 세종시의 한 야산까지 달아났습니다.

이곳은 A 씨 선산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경찰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종경찰청과 공조해 야산과 주변 샛길 등을 이틀째 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 씨가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사망했습니다.

용의자 A 씨는 복면을 쓴 채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B 씨 집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는 한 달여 전에도 B 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등)로 입건돼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아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 안전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B 씨 집 앞에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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