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해변·수영장서 부르키니 착용 권고…남성도 상의 탈의 안 돼”

석혜원 2025. 6. 12.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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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과도정부 관광부가 해변이나 수영장을 이용할 때 신체 부위를 많이 가리는 수영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공공 해변과 수영장에서는 좀 더 얌전한 수영복을 착용해야 한다"며 "부르키니나 신체 일부를 더 많이 가리는 수영복"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다만 시리아 관광부는 4성급 이상의 리조트나 호텔, 개인 해변이나 수영장에서는 일반적인 서양식 수영복도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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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과도정부 관광부가 해변이나 수영장을 이용할 때 신체 부위를 많이 가리는 수영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시리아 관광부는 현지시각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공고문에서 "시리아의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도덕 가치와 일반 원칙을 중시하며 대중의 취향과 사회 각 계층의 감정을 고려한 적절한 수영복을 입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 해변과 수영장에서는 좀 더 얌전한 수영복을 착용해야 한다"며 "부르키니나 신체 일부를 더 많이 가리는 수영복"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부르키니'는 눈을 포함한 얼굴과 전신을 모두 가리는 이슬람권의 여성 복식 '부르카'와 상·하의가 분리된 여성 수영복 '비키니'의 합성어로 얼굴과 손·발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수영복입니다.

또 여성들이 물 밖에서 이동할 때는 수영복 위에 느슨한 겉옷을 걸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성에 대해서도 "수영장 밖 공공장소에서는 상의를 벗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리아 관광부는 4성급 이상의 리조트나 호텔, 개인 해변이나 수영장에서는 일반적인 서양식 수영복도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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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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