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빈집은행’ 사업… “방치 말고 매매하세요”

송은범 기자 2025. 6. 1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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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 빈집은행(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방치된 농촌 지역의 빈집 거래를 활성화해 체류·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것"이라며 "방치된 농촌 지역 빈집의 활용을 위해 빈집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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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 문자로 거래 의사 확인
동의 땐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 등록
인구소멸지역에 방치된 빈집. 제주도는 11일부터 농촌 빈집은행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DB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 빈집은행(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빈집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하면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을 통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 및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등록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앞서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올해 3월부터 농촌 빈집은행 관리기관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로 선정했으며, 33개의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도 모집했다.

11일부터 농식품부가 제주도 등 10개 시군과 함께 소유자 정보가 확인된 빈집에 대해 ‘거래 동의 문자’를 차례대로 발송할 계획이다. 제주의 경우 농촌 빈집 1159호 중 소유자 정보 확인이 가능한 710호를 대상으로 전자 동의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는 빈집 담당자 번호로 동의서 작성용 안내 주소(얼마집)가 포함되며, 수신자는 해당 주소를 통해 간단한 전자서명으로 빈집 거래에 동의할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방치된 농촌 지역의 빈집 거래를 활성화해 체류·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것”이라며 “방치된 농촌 지역 빈집의 활용을 위해 빈집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의 빈집은 1159채(제주시 790채, 서귀포시 369채)에 이르며 농어촌 지역에 66% 편중됐다. 제주시 한경면(9.5%), 한림읍(8.8%), 애월읍(8.0%) 등을 비롯해 서귀포시 대정읍(5.2%), 성산읍(4.1%), 표선(4.0%) 등 읍면 지역의 비율이 높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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