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마포 집값 급등 주시… 비상시 토허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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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성동구 마포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 추가 적용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구 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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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11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김동욱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구 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지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올해 2월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집값이 폭등하자 3월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기한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이후엔 시장 상황을 검토해 지정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시 서울시와 정부는 해당 조치에도 집값 과열이 계속된다면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토허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에 대해서도 대응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라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찾고 있고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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