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흡연자, 담배회사가 쳐놓은 ‘중독’ 덫에 걸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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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는 담배회사가 쳐 놓은 중독이라는 덫에 걸린 겁니다.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캐나다에서 27년간 진행된 담배 소송에서 담배회사로부터 325억 캐나다달러(약 33조 원)의 배상을 이끌어낸 필리프 트뤼델 변호사는 10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본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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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움 숨기고 질병과 관계도 부정
담배회사의 기만 법원이 단죄한 것
韓도 다음 세대 위해 책임 물어야”

캐나다에서 27년간 진행된 담배 소송에서 담배회사로부터 325억 캐나다달러(약 33조 원)의 배상을 이끌어낸 필리프 트뤼델 변호사는 10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본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뤼델 변호사는 1998년 시작된 캐나다 담배 소송의 산증인이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2015년 1심은 임피리얼 토바코 캐나다 등 담배회사 3곳에 150억 캐나다달러(약 15조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담배회사들은 2019년 항소심에서도 패하자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올 3월 ‘20년에 걸쳐 총 325억 캐나다달러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소송 기간 주 정부가 청구액을 1조 캐나다달러(약 1004조 원)로 조정하면서 총배상 규모는 더 커졌다. 캐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담배회사 행위는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규탄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다른 산업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뤼델 변호사는 “담배회사는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숨겨 어린 소비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흡연과 중독·질병의 관계마저도 부정해 왔다”며 “법원이 이런 기만행위를 단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배회사가 은폐해 온 진실이 드러나면서 캐나다 흡연율은 소송 기간 38%에서 10%까지 떨어졌다”며 “이들은 앞으로 20년간 순수익의 70∼85%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해 더 이상 기만적인 판촉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금 중 약 43억 캐나다달러(약 4조3000억 원)는 7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10억 캐나다달러(약 1조 원)는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 질병을 연구하는 재단을 운영하는 데 쓸 예정이다. 트뤼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집단 소송, 세금을 포함한 정부 담배 규제 강화 등 담배업계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533억 원 규모의 담배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트뤼델 변호사는 “30%가 넘는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는 수준”이라며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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