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로 남을 뻔했던 성폭행범 잡고 보니 여고 직원이었다"···탄로 난 이유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7년 만에 붙잡힌 뒤 재판을 받고 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3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7년 만에 붙잡힌 뒤 재판을 받고 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3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제로 남았던 사건은 2023년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A씨의 과거 범행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이 B씨의 유전자 DNA를 2017년 사건 DNA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했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해왔다. 공범인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강신우 기자 se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해 20% 올랐는데 더 뛴다고?'…최고가 찍은 '은'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 형은 친부 학대 살해, 동생은 묻지마 살인…도대체 이 가정에 무슨 일이
- 집에 갔더니 웬 낯선 남자가 태연히…'기생충' 영화 아닙니다
- “내 아들 귀엽죠?”…도쿄 한복판에 10억원 들여 아들 광고 도배한 日 아빠
- '아침식사만 바꿨는데 45kg 감량'… 캐나다 20대 여성이 공개한 '그 음식'
- '깜빡했지 말입니다'…K-2 소총 차 안에 두고 렌터카 반납한 신병
- [영상]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냐?'…택배 분류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 '깜짝'
- '틈만 나면 폭죽 '펑펑' 터지네'…카카오톡 '이 기능'에 피로감 커지더니 결국
- '오사카는 피하자'…한국인 몰리는 '여행지' 안 겹치려고 애쓰는 항공사
- '경차요? 제가요? 왜요?'…불황에도 너무 안 팔린다는데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