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트럭에 치인 여고생 나흘째 의식불명…40대 운전자 구속

김기현 기자 2025. 6. 1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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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몰다 등교하는 10대 여고생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12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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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치…경찰 조사서 "사고 낸 줄 몰랐다" 진술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몰다 등교하는 10대 여고생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12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톤 트럭을 몰다 등교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 B 양(16)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A 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안산지역에서 화성지역 주거지까지 6㎞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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