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유기’ 양광준 항소심서 “형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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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해 무기징역이 내려진 양광준(본지 3월 28일자 5면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미 수사기관에서 유사한 조사를 진행한 점, 양광준이 사건 이후 이혼한 점을 고려해 전처와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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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잔혹성·계획적” 무기징역 선고
속보=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해 무기징역이 내려진 양광준(본지 3월 28일자 5면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요청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3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광준 측은 “형이 무겁다”며 재판부에 양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거 군인으로서 근무한 경력과 가족들의 생활 형편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미 수사기관에서 유사한 조사를 진행한 점, 양광준이 사건 이후 이혼한 점을 고려해 전처와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수사기관에서 유사한 조사를 진행한 점을 들어 양광준의 부친을 통해 양형조사를 진행하기로 정했다.
또 양광준의 변호인은 계획 범행으로 판단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정리해서 다음 공판에서 최후변론 때 발표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양광준의 범행의 수법과 잔혹성을 바탕으로 계획적이라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1심에서는 반성문을 7차례 제출했지만, 항소심 들어 59회 제출하며 매일 같이 반성문을 내고 있다.
앞서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재훈 기자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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