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가 띄운 ‘국힘 해산’… 내란특검 수사를 보면 안다 [뉴스+]
與 정당법 개정안 발의 “국회가 해산 나서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연일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불가피론’을 띄우는 가운데 곧 가동될 3대 특검이 불러올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의 존립 여부가 도마에 오를 수 있어서다.

홍 전 시장은 지난 7일에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강제교체 사건은 직무강요죄로 반민주 행위이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 기소되면 니들은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적었다.
사전 대비를 하라는 취지로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게 홍 전 시장의 주장이다. 원내 2당에 대한 정당해산 추진 시 강한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15%)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8.34%)가 얻은 득표율 합은 49.49%로 이재명 대통령(49.42%)을 근소하게 앞선다. 이런 상황에서 원내 107석을 지닌 보수정당에 대한 해산 작업 시 사상 초유의 정치적 내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등 11개 범죄 혐의를 수상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경우 계엄 해제 의결을 가로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정당해산을 추진하라는 여권 지지층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1년 전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이 드러나면서 강제 해산된 바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무력에 의한 체제 변혁 가능성을 열어둔 점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은) 일부 구성원의 일탈이 아니다. 중앙당 차원의 활동과 노선이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바뀌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 등 3명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대선후보 시절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헌재 구성이 정당해산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죄가 형으로 확정되면 정부가 지체 없이 헌재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테니, 결국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 결과와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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