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면서 결혼식장도 잡았는데"…'바람'도 모자라 '폭행'까지 한 남친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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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손찌검까지 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어 안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남자친구가 바람피우고 A씨를 폭행하고 물건을 망가뜨린 뒤 가출했고, 연락 끊긴 채 있다가 일방적으로 결혼이 불가함을 통보했으므로 '부당 파기'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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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손찌검까지 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손찌검까지 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챗GPT]](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inews24/20250612000011640jbbi.jpg)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자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말문을 연 A씨는 "세 번의 계절을 함께 보내고 결혼을 약속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전셋집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결혼 날짜도 잡고 예식장도 예약하는 등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지만,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남자친구는 경제적으로 거의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생활비는 물론 전세 대출과 이자까지 모두 내가 부담했다. 남자친구는 이자 절반을 내기로 해놓고 처음 몇 달만 조금 보태더니 결국 나 몰라라 했다. 게임에 빠져 있어서 아이템을 사느라 가진 돈을 다 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자친구를 사랑했던 그는 남자친구에게 1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주고 게임 아이템 비용도 몇 번이나 내줬다. 그런 A씨에게 돌아온 건 사랑이 아닌 배신이었다.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손찌검까지 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챗GPT]](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2/inews24/20250612000013018semf.jpg)
얼마 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것을 알게 됐다는 A씨는 "그 사실을 알고 다투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내가 사준 컴퓨터를 부수고 나에게 손찌검까지 했다. 더 충격적인 건 남자친구가 집을 나간 뒤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 제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털어놨다.
"결혼이 깨진 걸 자기 책임으로 돌리기 싫었던 거다"고 하소연한 그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깨달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데 전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약혼 부당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약혼이 성립됐는지 판단해야 한다.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식장을 예약하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등 행위가 있었으므로 약혼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실제 혼인 생활은 아니어서 사실혼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남자친구가 바람피우고 A씨를 폭행하고 물건을 망가뜨린 뒤 가출했고, 연락 끊긴 채 있다가 일방적으로 결혼이 불가함을 통보했으므로 '부당 파기'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재산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결혼 준비 비용을 약혼해제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홀로 부담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중 남자친구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함께 살면서 부담한 생활비나 컴퓨터 구매 비용, 게임 아이템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폭행과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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