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돌입한 尹…경찰, 특검 전 ‘강제구인’ 카드 내미나 [미드나잇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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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 소환을 거듭 통보할지 강제 구인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로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소환을 통보하거나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등의 선택지가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12일 불출석한 직후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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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범하면 사건 모두 이첩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도 추가 입건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영장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당시 경찰의 영상·사진 채증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폈다. 윤 변호사는 “이는 모두 군사기지법 제9조를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라며 혐의를 소명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은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자 경찰은 소환일을 12일로 다시 정했다.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고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은 특검으로 모두 사건을 이첩하게 된다.
이첩 전 가시적 성과를 내 존재감을 입증하려는 경찰의 압박감이 감자된다. 경찰로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소환을 통보하거나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등의 선택지가 있다.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소환 통보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을 통해 강제구인에 나선다. 올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후였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12일 불출석한 직후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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