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달플랫폼 규제하되 ‘혁신의 무덤’ 경계해야

경인일보 2025. 6. 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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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배달플랫폼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새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 자영업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는데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내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자영업자 단체들과 함께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 최근 물가안정을 강하게 지시한 이 대통령이 ‘수수료 상한제’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배달 플랫폼업계가 다급해졌다. 현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는 지난해 11월 14일에 개최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2.0∼7.8%의 차등수수료 방식에 합의했다. 당초 배달음식값의 9.8%를 중개 수수료율로 적용했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낮춘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는 1만 원의 음식 주문이 들어오면 3천~4천원을 배달료 및 중개수수료로 지불한다고 주장한다.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업체가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에다 결제대행 수수료 및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주문액의 25%가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비등하다.

지난 2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출범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이 문제가 논의 중인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수료율에 대한 기업과 점주들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민주당이 정한 협상 기한(7월) 내에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에서는 협상이 불발될 경우 ‘수수료율 상한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수료율에 상한(上限)을 두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독과점업체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마땅히 손봐야 한다. 그러나 배달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할 경우 다른 플랫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특히 일명 ‘타다 금지법’(2020년)처럼 ‘혁신의 무덤’ 사례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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