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청탁 전화한 사람 누굽니까"…판사, 피고인에 '호통' 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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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판결 청탁에 대해 판사가 공개적으로 피고인에게 호통을 치는 이례적인 장면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3)에게 "저한테 전화해서 피고인을 잘 봐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며 불쾌한 어조로 물었다.
이어 실명을 거론하며 "전남 모 농협에 다니는 아무개가 누구냐"고 다시 묻자, A씨는 "잘 모른다", "청탁은 없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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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판결 청탁에 대해 판사가 공개적으로 피고인에게 호통을 치는 이례적인 장면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3)에게 "저한테 전화해서 피고인을 잘 봐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며 불쾌한 어조로 물었다.
이어 실명을 거론하며 "전남 모 농협에 다니는 아무개가 누구냐"고 다시 묻자, A씨는 "잘 모른다", "청탁은 없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장 판사는 해당 발언을 모두 기록에 남기라고 지시했다. 결국 A씨는 "친한 형님의 아는 사람"이라고 실토했다.
그러자 "그냥 넘어가면 세상이 '청탁하면 판사도 넘어간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결국 청탁 시도까지 양형에 추가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4억 9900여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의 '꼼수'는 공범들의 형량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함께 기소된 공범 중 2명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나머지 10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장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또 한 번 울려 퍼졌다.
보행자 치사사고를 낸 전 화순군 보건소장 B씨(64)에게 "2억원 공탁으로 사람이 살아 돌아오느냐"며 "피고인 가족이 당했어도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B씨는 금고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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