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옛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에 4천만원 채무…재산 2억여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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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억1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가운데는 '사인 간 채무'(-1억4천만원)가 포함돼 있는데, 김 후보자는 상환 만료 기간이 2년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이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김 후보자 본인의 예금(6321만원), 정치자금(1억4895만원), 사인 간 채무(12건, -1억4천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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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억1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가운데는 ‘사인 간 채무’(-1억4천만원)가 포함돼 있는데, 김 후보자는 상환 만료 기간이 2년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이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는 과거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정치인이 포함된 것으로 11일 확인돼, 정확한 돈 거래 경위 규명 등이 필요해보인다.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김 후보자는 본인(9525만원)과 배우자(2억3164만원), 모친(-1억1289만원), 장남(103만원)의 재산을 합쳐 2억1504만원을 신고했다. 여기에는 김 후보자 본인의 예금(6321만원), 정치자금(1억4895만원), 사인 간 채무(12건, -1억4천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청문요청안에는 이 사인 간 채무가 2018년 4월 세금변제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2023년 4월 만료된다고 기재돼 있지만,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가운데 2018년 김 후보자에게 4차례에 결쳐 4천만원을 빌려준 강아무개씨가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공여자 3명 중 1명이라고 이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법원에서 강씨가 총 2억5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김 후보자에게 기부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바 있다. 이날 한겨레도 강씨를 비롯해 김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준 이들과 김 후보자의 관계 등을 총리실에 물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김 후보자는 수형 이력을 사유로 1989년 3월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 후보자 장남은 올해 8월 육군 입대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1985년 6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해 7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다. 2005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10년 8월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10년에 확정된 추징금 7억2천만원을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완납했다.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추징금은 2020년 6억1607만원, 2021년 4억8057만원, 2022년 4억2천만원, 2023년 2억5900만원, 2024년 1억1557만원으로 줄어들고 2025년 자료에는 0원이 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학생운동 시절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1980년대 군사 독재에 맞서 싸웠고, 2024년 계엄 시도 등 헌정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며 “자질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 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무적, 정책적, 국제적 역량을 고루 갖춘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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