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대’도 금연구역 지정…효과는 의문

서정윤 2025. 6. 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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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관련 법에 따라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그리고 도시철도 출입구는 이미 금연구역으로 운영 중인데요,

오는 9월부터는 '택시 승차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금연구역 지정만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서면의 번화가.

일렬로 줄지어 선 택시 옆에서 두 남성이 담배를 피웁니다.

택시기사 역시 손님을 기다리며 담배 연기를 내뿜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불편을 느낍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입을 꼭 틀어막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냄새가 지독하지."]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출입구에 이어 앞으로는 택시 승차대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택시 승차대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부산시에 권고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부산시내 택시 승차대 인근 230여 곳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부산시는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적발 기준은) 버스정류장처럼 앉아 있는 부스 쉼터가 있는 데는 거기서부터 10m고요. 바닥에 택시라고 적혀있는 표시가 돼 있는 데는 거기서부터 10m고요."]

하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부산시내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현재 2만 천여 곳인데, 단속반원은 34명뿐입니다.

모든 구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단속·관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성한/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 "일본 같은 경우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공간적으로 명확하게 분리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금연구역만 확대해서 오히려 풍선 효과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없게 금연구역 확대와 아울러, 흡연자가 찾아갈 곳을 지정·안내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

서정윤 기자 (yun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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