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새로운 도약

권문주 2025. 6. 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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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아이의 성장과 교육에는 부모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공적 시스템 강화가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발맞춰 경기도는 지난 2024년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시행에 왔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영유아 가정이 조부모와 친인척, 이웃에게 돌봄 조력을 받으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천298명, 2025년 상반기 5천577명의 아동 양육 가정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양육 부담 경감과 돌봄 가치 인정에 이바지했다.

그 필요성과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의 안정성 및 제도적 기반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던 이 사업은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최종 완료됨에 따라 더욱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본격적인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연령 24~36개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원 기준이 확정되었다.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1년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던 당초 기준(24~48개월, 소득 기준 없음)이 조정된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협의를 통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정부가 인정한 광역자치단체 제도권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예산 확보, 법적 정당성, 그리고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간 협업에서도 한층 탄탄한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제도 신설 협의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복지 수요에 적극 공감하고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우리 도민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경기형 가족돌좀수당 사업은 불안정한 시범 사업이나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경기도 대표 복지서비스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또한, 제도 협의를 계기로 지역사회 기반의 정책 효과성을 입증하고, 전국적인 확산 모델로의 성장 가능성도 기대된다. 앞으로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와의 연계 및 중앙정부의 정책 확대 논의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제 경기도는 더욱 책임감 있는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 행정의 안정성과 더불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을 통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기도는 흔들림 없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민선 8기 중요 사업으로 도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다.

권문주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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