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문화강국 거꾸로간 민주주의…지저분한 후보 내고 독재로 세탁?"

한기호 2025. 6. 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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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민주당은 "상식의 파괴, 독선의 만연, 궤변의 일상화 '독재의 3박자'가 완성되고 있다. 괴물같은 독재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전 범죄혐의 재판 중단과 대통령 재판중지법 강행을 성토했다.

전병헌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재판부가 바뀌면 재판이 재개될 수 있으니, 아예 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놓자'는 궤변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그토록 '지저분한' 후보를 내고는, 이제 와 법치 파괴 형식으로 그 오염을 세탁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속도조절 생색낼 문제가 아니라 백지화·사과해야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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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건 중 3건 무기한 연기…먼저 엎드린 사법부 상식파괴"
"巨與는 재판중지법 강행은 상위 헌법 통제하려는 독선, '깔끔하게 정리' 궤변까지"
"독재 3박자" 비판…최고위 "李 취임前 범죄 재판받아야 국민 신뢰"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근규 최고위원, 전병헌 대표, 이미영 수석최고위원. 새민주는 지난 6·3 대통령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승리로 귀결된 뒤, 6월9일부터 당 회의실 백드롭 메시지를 '다시, 행동하는 양심으로'로 고쳐 김대중 전 대통령(DJ) 정신을 강조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새미래민주당은 "상식의 파괴, 독선의 만연, 궤변의 일상화 '독재의 3박자'가 완성되고 있다. 괴물같은 독재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전 범죄혐의 재판 중단과 대통령 재판중지법 강행을 성토했다.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토종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이 토니상을 무려 6개나 휩쓸고 BTS까지 한국은 분명 '문화강국'으로 우뚝 섰지만 민주주의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문화는 세계를 열고 있지만, 정치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문을 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바로 삼권분립 붕괴다"며 "독재국가로 가고 있다. 이 대통령 관련 5건 중 3건 재판부가 '무기 연기'를 결정했다. 헌법 제68조와 84조의 문맥과 취지를 외면한 채, 판사들 스스로 헌법적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다. 사법부는 먼저 엎드린 뒤 형식만 꾸미는 '선복후묘(先伏後描)'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법치 붕괴 현장을 목도하는데도 거대여당은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밀어붙이고 있다"며 "하위법(법령)으로 상위법(헌법)을 제약할 수 없단 건 법학자가 아니어도 아는 기본 상식인데 그들은 하위법으로 헌법의 정신을 통제하려 든다. 이것이야말로 독선의 극치"라고 말했다.

전병헌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재판부가 바뀌면 재판이 재개될 수 있으니, 아예 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놓자'는 궤변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그토록 '지저분한' 후보를 내고는, 이제 와 법치 파괴 형식으로 그 오염을 세탁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속도조절 생색낼 문제가 아니라 백지화·사과해야할 일"이라고 했다.

또 6·10 민주항쟁 38주년을 계기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어두운 시대의 그림자를 느낀다. 지금 민주주의의 시계는 거꾸로 돌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미영 수석최고위원도 "도덕성 문제로 불안하게 출발한 이재명 정부"라며 "아직도 국정운영의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대통령 방탄'에 이은 감투싸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를 얻어야 한다. 국정은 '일부 지지층의 환호'가 아닌 모든 사람의 신뢰 위에 세워져야 성공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법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더 쌓이기 전에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정책적으론 "경제부터 잡으라"며 철강·조선 등 제조업 경쟁력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기술외교 등을 촉구했다.

서효영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에게 성실한 국정수행을 바란다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국민과의 약속인 법률안조차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고쳐쓰는 대통령을 국민이 과연 신뢰할 수 있나"라며 "이낙연 상임고문은 이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사법방탄을 위해 법치주의가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취임 전 범죄'엔 적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게 학계 다수설'이며, 소추(65조)와 심판(111조)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취지를 전하며 "'이재명 잘 뽑았다'는 말을 듣고 싶다면 재판부터 공정하게 받고 인사(오광수 초대 민정수석)문제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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