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은 같은데…생활지원사 수당은 제각각

김현우 기자 2025. 6. 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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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매월 16만원 지급 최다
시흥 1만원…13곳은 미확인
명절상여금도 0원~20만원

95.1%가 1년 계약…고용 문제도
전문가 “처우 개선 노력해야”
▲ 어버이날인 5월 8일 서울 동대문구 밥퍼운동본부 앞마당에서 다일공동체 주최로 열린 어버이날 효도잔치에서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취약계층 노인 돌봄 필수 인력인 생활지원사에 대한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처우 개선 지원금 편차가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을 아예 하지 않는 곳도 여럿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발표된 나라살림연구소 정책 보고서, 공공연대노동조합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분석하면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생활지원사에게 급여와 더해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은 18곳이 운영하고 있다. 지급 항목은 교통비, 통신비, 활동비, 처우 개선비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지급 액수는 제각각이었다. 양평군은 교통 및 통신비 지원으로 총 16만원의 월 수당을 책정,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화성시도 처우 개선을 위해 12만원을 지급했다. 고양·이천·부천·김포 등은 10만원이다. 이어 연천 9만원, 가평 8만원, 용인·의정부·남양주·광명·여주 등 5만원 순이다. 오산과 시흥은 각각 1만5000원, 1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최대·최소 수당 액수가 16배 벌어지는 셈이다.

13곳 지자체의 경우, 월 수당 기준을 두지 않거나 지급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생활지원사는 지자체 위탁 기관에 소속돼 노인 돌봄을 수행한다. 특히 2020년 6개의 국가적 노인 돌봄 사업이 통합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물론 신체·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활지원사 1명당 20명 안팎의 노인을 돌보고 있으며 일상생활 돕기,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안전확인 등 업무가 있다.

연 단위로 지급하는 명절상여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용인·고양·김포·안산·안양·과천·파주·의정부 등 16개 지자체가 6만원에서 20만원까지 책정했다. 반면 15개 지자체는 없었다.

복리후생 등 차원에서 매년 별도로 지원하는 기타비용도 수원·고양·안산·의정부·이천 등 5곳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그쳤다.

이처럼 동일한 국가사업임에도 지자체 의지에 따라 처우 수준이 극명히 갈리면서, 현장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활지원사 A씨는 "수당이 10만원도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유류비와 통신비 등의 실비 보전도 할 수 없다"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있어 차별감이 생긴다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 형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서는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위탁기간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고용승계 시 연차도 함께 승계)'로 명시돼있다. 그러나 도를 비롯한 다수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생활지원사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끊어내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로 공공연대노조가 전국 생활지원사 1016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95.1%가 1년 계약으로 일하고 있었다. 무기계약 등으로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사례는 4.9% 비율에 그쳤다.

구본승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복지부와 지자체, 지방의회는 생활지원사를 포함한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당사자 의견수렴과 현안 쟁점 실태조사, 조례제정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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