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가 ‘육거리’ 상표권 등록 시도…시장 상인들 반발
[KBS 청주] [앵커]
청주 대표 전통시장인 육거리시장 명칭 사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식품업체가 '육거리'를 상표권으로 등록을 시도하면서 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5대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온라인으로 판로를 넓히기 위해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온라인에서 반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한 식품업체가 '육거리'라는 단어를 상표권으로 출원해섭니다.
상표권이 등록되면 육거리시장 상인이라 해도 해당 업체 허락 없이 온라인에서 '육거리' 이름을 달고 물건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내가 먼저 써왔다면 이를 인정해 주는 선사용권은 지역이나 업종, 판로가 바뀌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현모/육거리종합시장 상인회장 : "전 품목에 대해서 육거리라는 (상표를) 자기네가 쓰는 것으로 출원해 놓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육거리라는 것을 자기네만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종도 아니에요."]
'육거리'를 상표권으로 출원한 식품업체는 사업 확장 가능성과 상품 보호를 위한 결정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려와 달리 상표권을 독점한다고 해도 육거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박애향/식품업체 대표 : "육거리시장이 잘되면 저희도 좋고. 저희가 잘되면 사실 육거리시장도 좋고. 같이 협력해서 상생해서 우리 청주를 이렇게 발전시켜 보자는 뜻이 강하지…."]
전문가들은 특정 지명이 들어간 상표권은 취소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성구/충북지방변호사회장 : "취소시키거나 무효시키는 심판 같은 것도 있기는 해요. (육거리는) 기존에 현저하게 사용하던 명칭으로 볼 수 있기도 하니까."]
온라인 진출을 노리는 전통 시장과 상표권 등록을 추진 중인 식품업체.
양자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육거리' 상표권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영상편집:조의성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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