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안 역대급인데…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동료 의원 감싸기’ 논란
윤리심사자문위에 다시 돌려보내
"일부 징계의견 소명 없었다" 이유
의회 내부에서도 심의 지연 비판

역대급으로 징계요구안이 빗발치는 경기도의회가 동료 의원을 감싸고자 심의를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6건에 달하는 의원 징계요구안을 심의·의결코자 회의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않은 데다 해당 사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1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0일 오후 2시께 회의를 열고 고준호(국민의힘·파주1)·김민호(국민의힘·양주2)·양우식(국민의힘·비례)·유호준(더불어민주당·남양주6) 의원에 대한 징계안 6건을 자문위에 다시 보냈다.
징계대상자인 의원들 중 일부가 징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자문위에 소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윤리특위 의원들이 수용한 것이다.
도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개회 자체가 드문데, 의원 징계안에 대해 확정된 자문위의 의견을 다시 요청하는 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한다. 또, 윤리특위는 징계 사항을 심사하기 전 자문위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과 함께 징계요구안, 징계대상자인 도의원의 변명 등을 두루 심의해 징계 여부·수위를 의결한다. 관련 규칙에 따라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심의·의결 권한은 윤리특위에 있는 탓에 의견을 오로지 수용하진 않아도 된다.
특히나 징계대상자는 윤리특위서 변명할 수 있을 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에 참석해 변명할 근거는 규칙에 없다.
이를 놓고 도의회 내부에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 한 직원은 "결국 도의원들이 동료를 징계하는 게 부담스러워 미루는 것 아니냐"며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에서 도의원들의 비위를 규탄하는데 정작 가장 미온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윤리특위에 속한 한 의원은 "억울한 부분을 면밀히 살필 이유가 있고, 자문위에서 해당 도의원들의 설명을 듣고 심도 깊은 의견을 도출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양당이 대치하는 현 상황에서 신중한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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