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999원”…테무 거짓광고로 공정위 첫 제재
[앵커]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 국내 이용자만 수백만 명으로 토종 이커머스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테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과장광고를 하다 공정위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테무에서는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살 수 있어요."]
["와 진짜 받았네!"]
수십만 원짜리 게임기를 999원에 살 수 있다며 바로 앱을 다운받으라고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더불어 국내에 진출한 대표적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 광고입니다.
국내 이용자만 8백만명 안팎입니다.
그런데 테무가 내세운 999원 특가.
알고 보니 선착순 한 명만 누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극소수에만 제공되는 특가를 미끼로 앱 다운로드 등을 유도한 겁니다.
테무는 룰렛을 돌리면 돈처럼 쓸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공짜로 준다는 광고도 했습니다.
알고 보면 지인 5명 이상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게 기본 조건인데다, 아무리 룰렛을 돌려도 실제 당첨은 소숫점 확률입니다.
[테무 이용자 : "결국에 선물은 못 받아요. (남은 진행률이) 0.3이 있고 0.22가 있고 0.001이 있고 이런 식이예요. 또 룰렛 돌리고 공유해야 하고 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거짓, 과장 광고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입니다.
까다로운 조건,당첨 확률 등은 매우 작게 표시해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했습니다.
[송명현/공정위 전자거래감시과장 : "광고를 접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지인으로서 이렇게 초대받은 다른 소비자들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공정위는 테무에 과징금 3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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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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