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없는 지자체 간 갈등 속… 경기도는 강 건너 불 구경?

이지은 2025. 6. 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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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 대형물류센터 대립
법대로 설립 vs 교통혼잡 불보듯
수원-용인 '광교송전탑 이설' 놓고
서로 주민 안전·조망권 법정다툼
도 "권한 한정… 지역 입장차도 커"
화성시 장지동 일대에 동탄 대형물류센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중부일보DB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두 지역 간 접점을 찾기 위해선 경기도 등의 중재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실정이다.

1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형 물류센터 설립을 두고 화성시와 오산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오는 2027년까지 지상 8층 물류센터와 지상 20층의 업무시설이 건설될 예정인데, 인접 도시인 오산시는 교통량 혼잡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물류센터는 지하 7층·지상 20층에 연면적 51만7천969㎡ 규모로 서울 코엑스의 2배가 넘는 크기다.

오산시는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크게 늘면 도심 전반의 교통 혼잡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형물류센터 설립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설 건설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접점 없는 줄다리기로 인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화성시 장지동 동탄2 유통3부지 내 물류센터 개발사업에 대해 진입도로 개선, 통행량 분산 등 일부 교통 대책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는 인허가 절차의 일부에 불과하기에 사업 추진 여부는 향후 열릴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송전탑. 연합뉴스 자료사진

십여 년간 이어진 수원과 용인 간 '광교 송전탑 이설' 찬반 대립은 법정다툼으로 옮겨 붙었다.

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송전탑 3기와 송전선로(154㎸)를 철거하고, 용서고속도로 길마재터널 너머에 송전탑 2기와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인데 인근에 거주하는 용인시민들의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용인시는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에 광교새도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원시가 광교새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탑 이설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용인시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시 동의도 받지 않고 40억 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들여 광교 송전탑 이설을 강행하는 것은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의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용인시가 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도시관리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승인권은 수원시에 몫이기에 뚜렷한 조치 방법이 없다.

도 관계자는 "도의 권한이 사실상 한정돼 갈등을 중재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역 간의 입장도 달라 개입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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