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닌 '청년'까지…공공기관 아르바이트 기회 넓어진다

황희정 기자 2025. 6. 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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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그간 '대학 재학생'에 한정됐던 동·하계 지방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전부개정에 나섰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바꾸고,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한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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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학생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조례' 전부 개정 추진
'대학생→청년층'으로 참여 기회 확대…올 겨울방학부터 시행 예정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그간 '대학 재학생'에 한정됐던 동·하계 지방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전부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 휴학생, 취업 준비생 등도 앞으로 시청 행정도우미 등 공공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이달 10일 상임위원회(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했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바꾸고,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한 게 핵심이다.

학력에 따른 평등권 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보완한 것이다.

기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는 1999년 시행된 이후, 대전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겨울방학 기간 동안 공공기관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대상이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되면서 휴학생이나 고졸 청년은 사실상 지원 기회조차 없었다. 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과 정책 실효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행정체험연수 모집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금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그동안 '대학생'이라는 자격 요건에 막혀 다양한 청년층이 배제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특정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더 많은 청년이 공공부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적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올 겨울방학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확대를 통해 휴학생이나 고졸 청년 등 더 많은 청년들이 행정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근무 경험이 자기소개서 등에서 중요한 레퍼런스로 활용되는 만큼 진로 탐색이나 취업 준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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