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협박 스토킹범... 알고 보니 휴대폰 판매 정보로 범행 대상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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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피해자 가족을 협박하고 1억 원을 갈취하려 한 휴대폰 판매점 사업주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11일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45)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 휴대폰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일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스토킹해 1억 원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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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미수·스토킹 혐의 구속기소

휴대폰 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피해자 가족을 협박하고 1억 원을 갈취하려 한 휴대폰 판매점 사업주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11일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45)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 휴대폰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일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스토킹해 1억 원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해당 사건의 배경이 분명하지 않자 피해자와 김씨 가족을 포함해 주변을 재조사하는 등 전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송치 당시 피해자 가족은 범행 대상이 된 이유를 알 수 없어 보복을 걱정하고 있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과거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획득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빼돌려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들의 가입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 정보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서 피해자를 물색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공갈 미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협박을 하고 수차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했다.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여러 번 전송했다.
송치 당시 김씨에겐 공갈 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됐지만,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에게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절차도 진행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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