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법 내놓은 여당… 檢 내부 “나가야 하나”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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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이 이날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기소권한을 갖게 된다.
중수청은 2021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되기 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던 6대 범죄에 내란·외환죄, 마약범죄 등을 더한 7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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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국수위 등 신설
기소·수사권 완전 분리에 방점
국수위는 수사 주체 조정할 듯
“중수청 가면 검사 아닌 수사관
갈 사람 얼마나 될지” 혼란 가중
“보완 수사 차질 불가피” 우려도
일각선 대거 사직 가능성 거론

기존 검찰청 검사의 배치 인원이나 방식, 검사 직명 유지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 배치에 대해서 “중수청과 공소청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을 마련했다”며 “인원 중 일부는 중수청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남아있거나 사퇴하거나 검사들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있던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 타이틀이 아니라 수사관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은 “중수청에는 수사관만 둘 것이냐 공수처에 두는 검사도 직명을 바꿀 것이냐 이런 문제는 좀 더 상의해야 한다”면서 “검사는 공소청에만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 영장청구 주체는 ‘검사’로 한정돼 있어, 정작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에는 영장청구권이 없다. 김 의원도 “헌법상 검사만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어 (중수청에는) 검사가 없기 때문에 영장청구권도 없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기소를 하려면 범죄 성립요건에 맞는 보완수사가 필수불가결하다”면서 “현재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보완이 잘 되지 않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면 (수사 미진으로) 불기소해야 하는 사건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수위의 조직과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수만건의 이의신청 사건을 수사 전문가가 아닌 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결과적으로 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기회가 봉쇄되는 것이며 범죄 피해자 지옥으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수사 일선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검사는 “검사로 임관해서 중수청 수사관으로 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공무원을 계속할 사람은 남고 아닌 사람은 (검찰청을)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유경민·변세현·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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