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곶근린공원 체육시설 특정 동호회 독점 논란

노선우 2025. 6. 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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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연희동에 소재한 서곶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입구. 사진=노선우 기자

인천 서구 연희동에 소재한 서곶근린공원 내 공용배드민턴장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05년 조성된 서곶근린공원에는 총 3개 코트의 실내배드민턴장이 있다. 모든 구민이 평일(오전 6시~오후 10시)과 주말(오전 7시 ~ 오후 9시)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중부일보가 찾은 해당 시설 내부에는 특정 동호회의 각종 운동 장비와 기물 등이 놓여 있었다. 벽면에 부착된 동호회 관련 안내문도 이 시설의 주 이용자를 짐작케 했다.

최근 자녀와 함께 이곳을 찾은 한 이용객은 이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이용을 제지당했다며 서구 민원 게시판에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동호회 회원들이 모든 코트를 독점해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동호회 행사가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시켰다"며 "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배드민턴장을 동호회가 독점하면 공용시설이라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해당 동호회는 독점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동호회 관계자는 "평소 동호회 활동 중에 다른 이용객이 오면 1개 코트를 비워 같이 쓰고 있다"며 "간혹 진행 중인 경기가 있을 경우에는 양해를 구한 뒤 경기가 마치는 대로 코트를 내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서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두세 달에 1번씩 동호회 행사가 있어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데, 당일 안내를 했음에도 한 이용자가 강하게 반응했다"며 "우리도 서구 주민들인데 먼저 도착해 이용한 것이 독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서구청은 해당 동호회가 행사 진행을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사용 승인을 요청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했다며 동호회에 계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 동호회가 시설 사용 승인을 요청한 적도, 구에서 허가한 적도 없다"면서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용체육시설에 있어서는 안 될 개인적인 물건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흡했던 관리로 이용에 불편을 겪은 구민들께 죄송하다"며 "해당 동호회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노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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