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전통시장 '소방도로 상습 불법 적치' 형사고발에도 요지부동

노선우 2025. 6. 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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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계양구 병방동에 소재한 계양산전통시장. 일부 점포에서 황색 실선 너머 도로까지 판매 물품들을 진열해놓았다. 사진=노선우 기자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소재한 계양산전통시장의 소방도로가 일부 상인의 상습적인 불법 적치로 무력화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이동 및 진압이 어렵다는 점에서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하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1일 중부일보가 찾은 시장 곳곳엔 '불법 적치 금지'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황색 실선 밖까지 물건을 내놓은 점포가 적지 않았다.

일부 소화전 주변은 오토바이와 적치물이 뒤엉켜 위급 상황 때 사용조차 힘들어 보였다. 특히 사거리 중심부의 2개 점포는 판매 상품 등을 도로 절반까지 내놓아 통행에 심각한 장애를 불러왔다.

더구나 해당 도로는 인근 아파트 단지(468세대)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어 입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관리소 관계자는 "입주민들 절반 이상이 고령층이라 안전사고에 걱정이 많은데 불법 적치물 때문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신속히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진·출입로가 마비돼 아수라장이 된다"고 했다.

그는 "반복적인 불법 적치 행위에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져야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미혜(더불어민주당·계양구라) 계양구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260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소방도로를 무시하고 침범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된 일인데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며 "소방서와 경찰서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상인회 측은 점포 몇 곳을 언급하며 문제점을 인정했지만 구청의 무분별한 단속에는 반감을 표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대부분 상인이 황색 실선 안으로 물건을 들여놓거나 미미하게 침범한 상태"라며 "일부 점포의 불법 적치 정도가 심해 구청과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인회에서도 해당 점포 상인에게 자제를 요청했으나 협조적인 태도가 아니"라며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인 단속은 다른 상인들에게 피로감만 안겨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계양구는 불법 적치물에 대해 단속 및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계도 후 자체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방도로 침범 면적 10㎡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정도가 심한 2개 점포에 대해서는 총 4차례 형사 고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 접수돼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특정 점포가 욕설과 고성까지 섞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단속 이후 또다시 불법 적치를 재개해 고발까지 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행 단속을 유지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협조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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