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 청약, 무주택자에게만 허용
KBS 2025. 6. 11. 18:37
이른바 '로또청약,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이제부턴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그동안 주택이나 청약통장 소유 등의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 나올 무순위 청약 중에 관심이 집중된 매물은 10억 원의 차익이 예상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이달 말쯤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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