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통일장관 항소심 공소장 변경 공방

권준수 2025. 6. 11. 1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과 공소장 변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전화했을 때의 상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과 공소장 변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전화했을 때의 상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손 전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인식하고 직접 전화한 뒤 사직을 요구해 해당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손 전 이사장에 대한 사직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압박해 사표를 제출할 때까지 괴롭혔다면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부터 손 전 이사장의 사퇴 대응 방안을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통일부 정 모 국장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