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식품 유통업체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이희원기자 2025. 6. 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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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건축물 시설 허가 없이 시설 연결 통로 설치해 건축법 위반
위반건축물 사전통지에도 공사 강행… 시민 “처벌 기준 낮아”
영주시 관내 식품 유통업체 매장 전경. 사진=이희원 기자 촬영
최근 영업 신고 1개월여 만에 건축법을 위반한 영주지역 모 식품 유통업체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5일 영주시가 발송한 시정 통지서에 따르면 모 식품업체의 처분 원인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건축법 제31조 대지의 조경 미이행 부문으로 건축허가 미신고 및 대지의 조경 위반 사항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적 근거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이다.

식품유통업체(식자재마트)는 969㎡ 3월13일 사용승인, 소매점(의류점)494㎡ 3월 13일 사용승인, 소매점(일용품 판매점) 312.48㎡ 5월 14일 사용승인, 소매점(일용품 판매점)312.48㎡ 5월14일 사용승인 등 4개 동을 신축해 영업에 들어갔다.

업체는 영업을 시작하면서 각각 떨어져 있는 시설 사이 통로를 연결하는 시설물 설치를 하면서 영주시에 건축물 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해 건축법을 위반했다.

시 관계자는 "각 단위별 건축물에 대한 연결 통로 및 연결 시설물을 할 경우 한 개의 시설물로 분류돼 허가 및 소방시설 등의 법적 기능이 강화된다"며 위반에 대해 설명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다음날인 6일에도 업체 전정에서는 시설물 공사가 이뤄졌었다.

이같이 시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 통지 및 계도에도 업체 측이 공사를 강행한 것은 처벌 기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처벌 할 경우 1년에 과태료가 1,000만원 수준으로 한달에 약 80만원이 부과 되는 셈이다.

시민 A모(59.영주동)씨는 "중형 마트들의 소득 정도를 보면 한 달에 80만원 규모의 과태료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업체의 건축물 설치 위반 등은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런 불법적인 요소의 단점 보완을 위해 자체적인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강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업체측이 시정 통보에 따라 원상 복구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된다"고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거쳐도 업체 측이 사전 통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식회사 올푸드영주점은 지난달 15일 영주시에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영업 신고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 통지에 따라 해당 업체는 다음달 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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