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살해 스토킹범, 세종 야산 인근 잠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로부터 피해자안전(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40대 남성이 대구에서 세종의 한 야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7분께 달서구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는 세종시 부강면의 한 야산으로 달아났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29분께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법원 기각
세종시 부강면 야산 일대 등서 수색 중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로부터 피해자안전(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40대 남성이 대구에서 세종의 한 야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가 선산인 부강면 야산 일대에서 택시비를 낸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경찰은 해당 지역 관할인 세종북부경찰서와 공조해 야산 일대에 드론, 기동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야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29분께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세종으로 도주했으며 택시를 타고 야산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최근까지 수사를 받는 상태였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안전을 고려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용의자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안전조치 대상으로 지정한 뒤 그의 집 주변에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지만 A씨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B씨의 6층 자택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집·계좌 가압류' 가세연, 김수현 스토킹 혐의 항고도 기각 당해
- "더이상 못 버텨요"…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유통업계 '초긴장'
- “내년쯤 홍준표와 신당 창당?”…이준석 답변은
- "여긴 못 다녀" 2040 연봉 높아도 퇴사하는 이유
- ‘지적장애 딸’ 낳고 쫓겨나…“남편 억대연봉, 25년간 몰랐다”[사랑과전쟁]
- '대형마트 휴무' 공휴일 강제?…"더 센 것 온다" 초긴장
- [단독]헌법 84조 헌법소원 판례 찾아보니…헌재 100% '각하'
- "내가 대통령 됐을 땐 미국서 바로 전화"...윤석열, 전한길에 한 말
- 올 여름 1호 태풍 '우딥' 발생할 듯…한반도 영향은?
- '초등생 성폭행' 징역 10년 女강사, '무죄' 대반전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