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향타기 전도사고에… 노동부 경기지청, 24일까지 지역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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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이 최근 용인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와 유사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는 24일까지 지역 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항타기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으로 하며, 도심지 내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현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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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이 최근 용인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와 유사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는 24일까지 지역 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항타기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10시13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현장에서 항타기가 인근 15층 높이 아파트 방향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벽면과 베란다 창문 등이 파손됐다.
이번 긴급점검은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으로 하며, 도심지 내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현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점검에 앞서 항타기 작업준비·설치 등 작업 전 과정의 안전조치 및 점검을 요청하는 항타기 자율 점검표를 배포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이번 긴급 점검을 계기로 항타기 외에도 주요 건설 기계 및 구조물 관련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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