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침입한 20대 남성, 징역 10월 구형
김희원 기자 2025. 6. 11. 18:14

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불법침입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 숙소에 두차례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와 계약 종료를 선언한 뒤 해당 숙소에서 나갔던 사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숙소 내부에 있던 옷걸이, 플래카드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A씨는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 측 변호인 역시 A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전속계약과 관련한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희원 온라인기자 khil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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