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소비자 기만 광고로 첫 공정위 과징금 처분

하지은 2025. 6. 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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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소비자 기만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과징금 3억5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테무가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을 제공하면서 제한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를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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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소비자 기만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과징금 3억5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테무가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을 제공하면서 제한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를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다’는 프로모션을 했는데 실제로는 선착순 1명만 상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앱에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라는 광고 문구로 마치 당첨된 것처럼 과장한 것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테무가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줄 때도 조건을 오른쪽 상단에 작게 표시해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테무의 광고가 소비자 상품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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