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해양폐기물법 개정안'으로 국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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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해양폐기물 처리 및 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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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해양폐기물 처리 및 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방지 및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섬은 외롭지 않다'는 약속을 입법으로 만든 사례로, 해양쓰레기라는 보이지 않는 재앙에 맞서 국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제도다. 총 21명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법률안 성안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심의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어 의원은 "국회에서 가장 권위있는 의정대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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