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해양폐기물법 개정안'으로 국회 의정대상 수상

조은솔 기자 2025. 6.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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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해양폐기물 처리 및 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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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해양폐기물 처리 및 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방지 및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섬은 외롭지 않다'는 약속을 입법으로 만든 사례로, 해양쓰레기라는 보이지 않는 재앙에 맞서 국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제도다. 총 21명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법률안 성안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심의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어 의원은 "국회에서 가장 권위있는 의정대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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