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탄 차에 불 질러 숨지게 한 남편 구속 송치

이주형 2025. 6. 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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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경찰서는 50대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승용차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6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2분께 홍성군 갈산면의 한 저수지 공터에서 범행했다.

불을 지른 직후 스스로 차 밖으로 대피한 A씨는 팔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으며 "10년간 투병 생활을 한 아내를 간호하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 범행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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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승용차 [충남 홍성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홍성경찰서는 50대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승용차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6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2분께 홍성군 갈산면의 한 저수지 공터에서 범행했다.

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2분 만에 꺼졌지만, B씨는 숨졌고 차는 전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에 의한 '소사(燒死)'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하고, 현재 정밀 부검 중이다.

불을 지른 직후 스스로 차 밖으로 대피한 A씨는 팔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으며 "10년간 투병 생활을 한 아내를 간호하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 범행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범행 1주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범행 도구를 샀으며 스마트폰으로 '한적한 저수지' 등을 검색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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