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원 상당 마약류 국내 유통하려던 유통책 검거

남해인 기자 김종훈 기자 2025. 6. 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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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원 상당 마약류를 국내 반입해 유통하려던 마약 유통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반책 40대 여성 A 씨와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 B 씨, 30대 남성 C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C 씨가 성남 등지에 숨겨놓은 마약을 수거했고, B 씨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나 태국에서 들여온 마약류 추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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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 모습. 2023.1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김종훈 기자 = 45억 원 상당 마약류를 국내 반입해 유통하려던 마약 유통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반책 40대 여성 A 씨와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 B 씨, 30대 남성 C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를 비롯한 운반책 3명은 마약 약 29㎏(대마 28㎏·필로폰 1㎏)을 국내에 반입시켜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지난달 19일 태국에서 직접 대마 약 17㎏을 들여와 경기 성남시 일대에 묻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C 씨가 성남 등지에 숨겨놓은 마약을 수거했고, B 씨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나 태국에서 들여온 마약류 추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은 45억원 상당으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상선의 지시를 받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남에 마약 관련 좌표가 찍혔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CC(폐쇄회로)TV 등을 추적해 A 씨와 C 씨를 각각 경기 의정부 주거지와 성남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인천공항경찰단 협조를 받아 출국을 앞두고 있던 B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마약류 29㎏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여부를 계속 파악할 예정이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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