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초고층 아파트 짓겠다” 102억 사기 치고 해외 도피…20년 만에 ‘징역 7년’ 단죄

박혜연 기자 2025. 6. 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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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102억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피한 사업가가 범행 20년 만에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박강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정씨를 법정 구속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캐나다에 출국해 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산술적 피해액은 명목 금액만으로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현재까지 심각한 고통을 입고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15년가량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강제 송환됐다”며 “그동안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고, 이미 1998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듣던 정씨는, 선고가 끝나자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2005년 캐나다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쓰겠다며 한국인 투자자에게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2008년 7월에는 이미 정씨가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정부는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씨에 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캐나다 당국의 자료 보완 요구 등으로 송환이 지연됐다. 정씨는 약 15년간 외국에서 소송과 난민 신청 등을 제기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강제 송환이 결정된 이후에도 정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불복 소송에 나섰고, 2023년 9월에서야 캐나다 대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됐다. 정씨는 그해 10월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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