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통일장관 2심서 공소장 변경 공방
백운 기자 2025. 6.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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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공소장 변경과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직과 관련 전화를 했을 때 상황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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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공소장 변경과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직과 관련 전화를 했을 때 상황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손 전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인식하고 직접 전화해 사직을 요구한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손 전 이사장의 사퇴 대응 방안을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과 정 모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담당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서증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손 전 이사장에 대한 사직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정 국장으로부터 손 전 이사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칠 생각은 없는데,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보고를 받고 구체적 (사직) 시기와 관련해 전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업무지휘권이나 감사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압박해 손 전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할 때까지 괴롭혔다면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부터 정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천 전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보류하기로 했고 검사 측 서증조사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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