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사기치고 해외도피한 시행사 대표…20년만에 받은 죗값은?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6. 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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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빌미로 국내 투자자에게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뒤 도주한 건설시행사 대표가 장장 20년만의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건설시행사 대표였던 정씨는 200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쓰겠다'면서 한국인 투자자 A씨로부터 투자금 약 102억원을 뜯어내고 캐나다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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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초고층 아파트 건설’ 빌미로 102억원 뜯어낸 혐의
강제송환 및 기소 이후엔 ‘공소시효 만료’ 주장
재판부, ‘징역 7년’ 선고…“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 중단”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캐나다 밴쿠버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빌미로 국내 투자자에게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뒤 도주한 건설시행사 대표가 장장 20년만의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정아무개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보석에 의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는 이날 법정구속 됐다.

건설시행사 대표였던 정씨는 200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쓰겠다'면서 한국인 투자자 A씨로부터 투자금 약 102억원을 뜯어내고 캐나다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를 우리나라 법정에 세우는 과정은 지난했다. 우리 정부는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캐나다 당국의 자료 보완 요구로 송환 결정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강제송환이 결정된 후엔 정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불복 절차를 이어가면서 2023년 9월에야 캐나다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됐다. 검찰은 범행 18년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된 정씨를 2023년 11월 구속기소 했다.

기소된 정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가 형사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정씨가 가족들과는 달리 캐나다로 출국한 후 입국하지 않은 점 △입국을 거부하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강제송환된 점 △출국 전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시인서를 교부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 공소시효는 캐나다에 출국해 있는 기간 동안엔 중단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정씨의 죄질에 대해선 "이 사건의 산술적 피해액은 명목 금액만으로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했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고통을 겪으며 정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역시 사업 경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수익 대가를 지급받고자 피고인의 말만 믿고 (거액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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