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문항 거래' 의혹 메가스터디 조정식… "검찰 수사, 무혐의 확신"

김지선 기자 2025. 6.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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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소속 스타 영어 강사 조정식(42) 씨가 현직 교사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고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 법정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11일 조 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최봉균·정성엽 변호사는 "조정식은 해당 교사에게 58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최근 보도된 조정식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 명예와 사회적 신뢰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 관련 무혐의라고 명백하게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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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인스타그램 갈무리

메가스터디 소속 스타 영어 강사 조정식(42) 씨가 현직 교사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고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 법정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11일 조 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최봉균·정성엽 변호사는 "조정식은 해당 교사에게 58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최근 보도된 조정식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 명예와 사회적 신뢰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 관련 무혐의라고 명백하게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 절차를 거치고 있다. 사실관계 판단은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 매우 유감스럽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탐사보도 매체 '셜록'은 조 씨가 지난달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20년 11월 현직 교사 A 씨에게 접근해 매월 고3 수능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서울시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이자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 경력 등 출제 경험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문항당 15-20만 원을 제안했고, 첫 거래에서 10개의 문항을 받고 A 씨에게 2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 씨는 A 씨에게 보낸 금액은 5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 씨는 발간되지 않은 EBS 수능 연계교재 2권과 수능·모의평가 정답 해설 자료까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셜록은 조 씨와 거래한 교사는 모두 21명으로, 모두 EBS 교재 집필 등 수능 출제 관련 화려한 경력을 지닌 인물들이라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외부 기관에 학원 교재용 문항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조 씨가 해당 거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 씨는 논란 속에도 예정된 방송 프로그램 관련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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