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소식]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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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 시 오·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 방류,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 및 방치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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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집중호우 시 오·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 방류,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 및 방치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주요 하천 지역을 중심으로 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처리업체, 개인 하수 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미라 환경보호과장은 "장마철과 같은 취약 시기에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적극행정 위원회' 열어…성과 따라 인사 인센티브 부여
이천시가 지난 10일 '이천시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을 위해 소신껏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정착지원을 위해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의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매년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성과에 따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의 자발적 확산과 공직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수공무원 선발 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위해 주민 투표를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위해 면책제도도 시행한다.
이천=이상익 기자 sangikmin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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