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침입’ 팬, 징역 10개월 구형…“공무원 꿈 유지하고파”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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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숙소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 숙소에 두차례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단 침입 과정에서 숙소 안에 있던 옷걸이, 플래카드 등 잡다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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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공판에 참석한 A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A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듭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 숙소에 두차례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계약 종료를 선언한 뒤 해당 숙소에서 나갔던 사이 벌어진 사건이다.
A씨는 무단 침입 과정에서 숙소 안에 있던 옷걸이, 플래카드 등 잡다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뉴진스 숙소 이름, 방 개수 등을 언급하며 테러하는 예고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A씨가 해당 글의 당사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새 그룹명으로 공연과 신곡을 발표한 것을 두고 가처분 결정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향후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어도어)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강제이행)를 명했다.
뉴진스는 NJZ 이름을 딴 SNS 계정을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법원 판단에 따라 이름을 삭제, 멤버들 이니셜을 조합해 새 계정명을 설정했다. 멤버들은 별다른 활동없이 근황으로만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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