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들, 지역 현안 담은 조례안 대표 발의

이혜림 기자 2025. 6. 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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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제317회 정례회에서 지역 현안을 담은 조례안을 내놓으며 생활 밀착형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산불방지 대책 수립과 산불방지 및 홍보활동 추진의 근거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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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이동욱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제317회 정례회에서 지역 현안을 담은 조례안을 내놓으며 생활 밀착형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산불방지 대책 수립과 산불방지 및 홍보활동 추진의 근거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시의원은 "최근 산불은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돼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고 군위군 편입 이후 대구시의 산림면적이 4만8천ha에서 9만4천ha로 약 2배 증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지역의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이성오
하병문

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산불방지 대책 수립의 주요 고려 사항과 협력적 산불방지 행정을 위한 산불 방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산불방지와 홍보 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를 명시해 다양한 산불방지 활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욱 의원(북구5)은 교통약자 이동수단 관계 종사자의 교육 체계화 및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 수단의 사업자와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방법과 내용을 규정했다. 또 기존 교통사업자도 교육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 대상을 택시운전종사자까지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강화했다.

이 시의원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의 이용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교통약자 이동서비스와 관련한 교육의 구체화 및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안전 증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대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더불어 이를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권익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해 제도의 지속적 확대와 실질적인 활용을 가능케 했다.

이 시의원은 "조례 개정를 통해 공직 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병문 의원(북구4)은 '대구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 △학교 100년사 발간, 기념식 및 상징물 조성 등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예산 범위 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 시의원은 "개교 100주년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고 교육적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 지역 학교들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교육공동체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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