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배임 혐의' 재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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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재수사하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방 부사장이 2017년까지 A 법인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하이그라운드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 있던 이모씨는 A 법인 감사로 돼 있다"며 "이런 의사결정은 방 부사장에 의해 내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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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재수사하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검찰 처분에 항고나 재항고가 접수됐을 때 고등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검토한 뒤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시 수사해 판단하도록 지시하는 절차를 뜻한다.
앞서 2020년 8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방 전 대표가 2018년 자신이 대주주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 자금 19억원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A 법인에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방 부사장이 2017년까지 A 법인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하이그라운드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 있던 이모씨는 A 법인 감사로 돼 있다"며 "이런 의사결정은 방 부사장에 의해 내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듬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시민단체의 이의신청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를 받은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2년 검찰이 방 부사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시민단체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검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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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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